뺑소니, 접촉하지 않았어도 처벌받을 수 있다
*데일리시큐 21년 12월 20일 법무법인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
A씨는 이면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자전거를 보고 차량을 멈춰세웠다. 하지만 자전거 운전자는 A씨의 차량을 보고 깜짝 놀라 급히 제동했고, 차량 충돌 직전에 멈춰섰으나 넘어지는 사고를 입게 되었다.
A씨는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책임이 없다고 생각, 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며칠 뒤 A씨는 경찰로부터 뺑소니로 입건되었으나 조사를 받으러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았다.
이 사건은 ‘비접촉 교통사고’ 이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뺑소니’에 해당할 수 있다. 비접촉 교통사고란 자동차 대 자동차, 자동차 대 사람과의 직접적인 충돌 없음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의미한다.
충돌이 없었을지라도 과실이 있는 운전자는 일반적인 교통사고와 동일하게 교통사고 이후 피해자를 구호는 등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이러한 조치 없이 그대로 가버린다면 이는 도주로 볼 수 있어 ‘뺑소니’로 입건될 수 있다.
위와 같이 충돌이 없었음에도 운전자의 과실로 보행자 또는 상대방 운전자에게 상해를 발생하게 한 후 그대로 도주하는 뺑소니 범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죄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더하여 면허 취소 후 4년간의 면허결격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비접촉 교통사고로 인한 뺑소니 사건은 CCTV, 블랙박스, 운전자와 피해자의 진술 등 통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운전자의 과실로 말미암아 사고가 발생한 것인지, 피해자에게 구호조치필요성이 있었는지, 운전자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는지 등 면밀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상해의 부위와 정도, 사고운전자의 과실 정도, 사고운전자와 피해자의 나이와 성별, 사고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고운전자가 실제로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의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0조 제1항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기 이전에 사고현장을 이탈하였더라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1항 위반죄로는 처벌할 수 없다 할 것이다”고 판시하며 여러 사정을 종합고려하고 있다(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도2869 판결 참조).
보통의 경우 직접적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운전자가 책임이 없다고 판단하여 현장을 이탈하게 되는데, 단순히 현장을 이탈하는 것 보다는 정차 후 하차하여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구호조치 및 인적사항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고, 억울하게 뺑소니로 처벌받을 위기에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교통사고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