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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폭행, 처벌수위가 낮지 않다_22.02.28

코로나 거리두기 방역조치로 인해 친목모임이 줄어드는 등 음주문화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나, 최근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또 다시 음주에 기인한 범죄의 발생률이 다시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인 운전자폭행도 음주와 뗄 수 없는 관계다. 운전자폭행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져 폭행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술에 취한 승객은 답답함에 마스크를 내리거나 코와 입을 완전히 막지 않고 착용할 수 있고, 이에 택시기사가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 줄 것을 요구하면, 만취한 상태 승객과 택시기사 사이에 실랑이가 벌어지곤 한다. 이 과정에서 운행 중인 택시기사를 폭행하는 불상사가 발생하는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된다.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 10(운행중인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폭행 등의 가중처벌)은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하여 운전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사망에 이른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실제, 해당 법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폭행, 협박은 매우 폭넓게 인정될 수 있기 때문에 신체적 접촉이 없었다라고 하더라도 위 법률에 의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여야 한다.

대부분, 운전자폭행혐의로 입건된 피의자들은 당시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평범한 가장, 회사원이 많다. 피의자들은 처음 접해보는 경찰조사와 자신이 만취한 상황에서 폭행한 사실에 자책하고 괴로워한다.

실무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게 되면 폭행 전후의 과정, 사건 이후의 정황 등 다양한 요소들이 고려돼 처벌수위가 결정되고, 이 과정에서 자신을 자책하거나 사건 당시의 기억이 없다라는 이유로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 중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

피해자가 위 폭행사실로 상해에 이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형만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는 바, 직업적 특성상 공무원 및 공무원 관련규정을 준용하는 공기업 종사자의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까지 모두 고려하여야 하고, 전문직의 경우 형사처벌에 따라 자격을 잃을 수도 있다라는 점에 신중하고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운전자폭행죄는 처벌의 수위가 낮지 않고, 직업 특성에 따라 추가적인 신분상 불이익을 입을 수 있기에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하여야 하고, 특히 자신의 책임에 비추어 과중한 처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다수의 사건을 경험한 형사전문변호사가 운전자폭행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의뢰인에게 조력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 2월 28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4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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