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발표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로 그 동안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일 것 이다. 이러한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국내 소비의 큰 주축을 담당하는 요식업계 등 매출이 증가한다면 국내의 침체된 내수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오랜기간 동안 코로나를 버텨온 국민들이 이제 완화된 방역지침과 연말이 겹쳐지면서 각종 연말 모임 등 참석하면서 음주문화도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적발건 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음주운전은 생활에 밀착한 범죄행태로 재범률도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다.
실제로,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적발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단순 음주운전이야 행위자만 처벌받으면 그만이나, 혹여나 사고라도 생긴다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종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수사기관,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관용없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선고당일 참석해보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적지가 않다.
최근, 모 연예인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면서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가 구속된 이유는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수 차례의 동종전력, 사건의 경위 등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수치, 사고유무에 따른 법정형이 상이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최근 면책금지급 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종전 400만 원의 면책금이 현재는 1천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에 고려되는 요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사건의 경위,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사망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상해 등 상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해자는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과 재판에 동석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정에 가본 적도 없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법정에서 그 중압감과 두려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음주했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겠지만, 적발되어 부득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조사,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소명하고, 전달하여 구속이라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데일리시큐 21년 1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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