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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3-03-09 | No.3679

음주측정거부, 윤창호법 위헌과 무관하게 가중처벌 대상_22.05.06

사회적 거리두기의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시간 제한이 사라진 번화가에서는 술잔을 기울이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경찰에서도 음주운전특별단속을 다음달 말까지 진행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습관처럼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보여 우려스럽다.

음주운전 단속현장에서 종종 운전자와 경찰관 간 실랑이가 벌어진다. 호흡이 짧으니 더 세게 불라는 경찰관, 자신은 최선을 다해 불었다며 더 이상 불지 않겠다는 운전자. 경찰관의 요구에도 끝내 측정을 거부하다 경찰차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 등이다.

위의 상황에서 운전자가 호흡 측정을 계속 거부하면 결국 채혈검사로 넘어가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체결검사는 호흡측정보다 음주수치가 더 정확하게 나오게 된다. 만약 음주측정거부로 채혈검사를 한 경우에는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도 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가 뭐라고’라고 생각하기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이 나오기도 하고, 자칫 경찰관과 드잡이질이라도 한 경우라면 벌금형에서 그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다. 때문에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될 수 있는 셈이다.

혹자는 음주측정거부를 하는 이유로 ‘처벌수위가 낮을 것 같아서’라고 말한다. 음주수치가 측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음주측정거부가 유리할 것 같지만 실제 법 적용에서는 오히려 불리하다.


일단, 형을 선고하는 과정에서 음주측정거부는 음주운전보다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게다가 측정 거부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다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더해질 수도 있다.

그뿐 아니다. 형사처벌 말고도 면허정지, 취소라는 행정처분까지 감안하면 음주측정 거부가 훨씬 불리하다. 음주운전은 혈중 알콜농도와 사고 정도에 따라 면허정지와 취소로 나뉜다. 통상 인명사고 없이 0.03 이상 0.08% 미만이면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혈중 알콜농도가 그보다 높더라도 운전이 가족 생계수단인지, 기타 참작할 사유가 있는지에 따라 취소가 정지로 감경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음주측정 거부의 경우에는 면허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다,

윤창호법 위헌으로 인해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이 감경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천만의 말씀이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주된 취지는 가중처벌 대상이 되는 재범 음주운전에 있어 시간적 제한이 없어 책임과 형벌간 비례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1항 중 ‘제44조 1항(음주운전금지)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부분위헌 형태로 나온 만큼 음주측정거부에는 헌재의 위헌 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2회차 음주운전과는 별도로 음주측정거부는 여전히 가중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특히 관련 사안 해결 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교통음주전문 그룹을 운영하고 있다.

데일리시큐 22년5월6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551

김동우
김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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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23-03-09 | No.3678

법무법인 에이앤랩,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사례 관한 고찰’ 세미나 진행_22.04.22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21일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음주운전 2회 이상 처벌사례에 관한 고찰'을 주제로 사내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1월 25일 “도로교통법 중 2회 이상 음주운전 범죄의 경우, 가중 처벌한다는 내용은 위헌”이라고 결정했다. 윤창호법 조항인 구 도로교통법 148조의2 제1항은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만~2,000만 원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에이앤랩 김동우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결정 이후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에 대한 판결이 잇따라 파기환송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 재범자들에 대한 판결은 단호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최근 법원은 음주운전 2회 이상으로 기소된 자들에 대해 중한 형의 판결을 선고하고 있다. 2020년 음주운전으로 타이완 유학생을 사망케한 A씨는 원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윤창호법 위헌으로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되었다.

김 변호사는 ”윤창호법 위헌에 따라 이 사건 판결에 많은 관심이 모아졌는데, 재판부는 종전과 같은 징역 8년을 유지했다. 즉, 원심 형량이 양형 범위 안에 있었다면 윤창호법 위헌과는 무관하게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개별 발표세션에서 에이앤랩 조건명 변호사는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매우 높은 범죄다. 윤창호법이 위헌으로 결정되었다고 하나, 기본적으로 음주운전 재범자에게는 중한 형이 선고되고 있으므로, 유리한 양형사유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국민의힘 하태경, 더불어민주당 양기대·윤준병 의원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돼 있다. 개정안의 골자는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혹은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아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를 가중처벌’ 한다는 것이다.

출처 : 데일리시큐(https://www.dailysecu.com)

데일리시큐 22년 4월22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6160

김동우
김동우
조건명
조건명
1
음주
23-03-07 | No.3677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비난여론 강화_21.11.12

 

최근, 정부발표로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위드코로나’로 그 동안 매출이 크게 감소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희소식일 것 이다. 이러한 코로나 방역지침 변경에 따라 국내 소비의 큰 주축을 담당하는 요식업계 등 매출이 증가한다면 국내의 침체된 내수시장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 이라는 기대감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

오랜기간 동안 코로나를 버텨온 국민들이 이제 완화된 방역지침과 연말이 겹쳐지면서 각종 연말 모임 등 참석하면서 음주문화도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자연스럽게 음주운전 적발건 수도 늘어나기 마련이고, 음주운전은 생활에 밀착한 범죄행태로 재범률도 매우 높은 범죄 중 하나이다.

실제로, 11월부터 집중단속을 시행하고 있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적발 수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단순 음주운전이야 행위자만 처벌받으면 그만이나, 혹여나 사고라도 생긴다면 피해자는 그 피해를 회복하기 어려운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하는 것을 종종 매체를 통해 접하게 되는데 국민의 안타까움과 분노를 사고 있다.

이에, 사회적으로 음주운전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자 수사기관, 재판부에서는 음주운전 사건에 대하여 관용없이 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는 추세이고, 실제 선고당일 참석해보면 음주운전으로 구속되는 사건이 적지가 않다.

최근, 모 연예인의 음주측정을 거부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기사화 되면서 음주측정거부 등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재판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있었는데, 그가 구속된 이유는 유명인이어서가 아니라 수 차례의 동종전력, 사건의 경위 등 불법성이 경미하지 않다라고 판단한 것 이다.

음주운전의 경우 그 수치, 사고유무에 따른 법정형이 상이하고, 사고가 있었다면, 최근 면책금지급 금액이 상향조정되면서 종전 400만 원의 면책금이 현재는 1천만 원 이상의 부담을 지게 됨으로써, 한 번의 음주운전으로 많은 것을 잃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숙지하여야 한다.

음주운전 사건의 처벌에 고려되는 요소가 법에 정해진 것은 아니나 음주수치, 운전한 거리, 사건의 경위, 피의자(피고인)의 태도 등 여러 가지 기준이 존재하고,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는데 적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된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 발생 시 수사기관에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사건을 진행하고 있고, 사망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중상해 등 상해를 입게 되면 피해자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해자는 높은 확률로 실형이 선고되고 있는 추세이다.

사건을 위임한 의뢰인들과 재판에 동석한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의뢰인은 법정에 가본 적도 없는 평범하게 살아온 사람들이고, 법정에서 그 중압감과 두려움에 눈물로 호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당연히 음주했다면 절대로 운전대를 잡아서는 안되겠지만, 적발되어 부득이 처벌을 기다리고 있다면 조사, 재판과정에 성실히 임해 자신의 처지를 명확히 소명하고, 전달하여 구속이라는 큰 처벌을 피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데일리시큐 21년 11월 12일

https://www.dailysecu.com/news/articleView.html?idxno=131476

유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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