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쉬 밀반입·판매 구속영장 기각|실질심사 4시간 30분 전 긴급 의뢰, 즉시 출동해 석방
[러쉬 밀반입 판매] 해외에서 마약류를 공동으로 매수해 투약하고 임시마약류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아침에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곧바로 지방으로 출발해 피의자를 접견했고,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 목차 ▼
1.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요약
2.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경위
▶ 오전 8시 30분, 실질심사 당일의 긴급 의뢰
3. 러쉬 밀반입 판매|관련 개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러쉬를 들여와 판매한 경우 처벌은?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요소는?
4. 러쉬 밀반입 판매|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 실질심사 당일 타임라인
5.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마무리
▶ 4시간 30분 만에 준비한 변론, 구속영장 기각
1.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태국 여행 중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밀반입과 판매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정황까지 주장하여,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처음 문의한 시각은 오전 8시 30분,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전달받자마자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발해 의뢰인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감독, 범행 중단과 재범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2.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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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출국 전 공범들과 돈을 나눠 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태국 현지에서 공범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른바 ‘해외 원정 마약’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태국에서 ‘러쉬(액상형)’를 두 차례 국내로 들여왔고, 이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를 들여와 판매한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 최근 1년 사이 태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등 해외 이동이 잦다는 점
·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고 안정된 직장이 없다는 점
· 러쉬 혐의를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인정하였다는 점
· 공범 검거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남은 러쉬를 버린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점
·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다는 점
특히 해외 출국 이력과 러쉬를 버린 행위가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되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실질 심사 당일의 긴급 의뢰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처음 연락한 것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고, 바로 그날 오후 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다급한 문의였습니다.
실질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곧바로 출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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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쉬 밀반입 판매|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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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심사 당일 타임라인
· 오전 8시 30분 |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체포 사실과 당일 영장실질심사 일정 문의 접수
· 오전 9시 30분 |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 사건 내용을 전달받자마자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발
· 오전 ~ 실질심사 전 | 의뢰인 접견, 구속 사유를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
· 오후 1시 | 관할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변론
· 결과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석방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가족이 문의한지 1시간 만에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접견해 범행 경위,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와 하나하나 대조하며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은 엑스터시·케타민 매수와 투약은 물론, 러쉬를 들여와 판매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스스로 알려주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조직적인 유통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들여오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현지에서 투약만 했을 뿐, 반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쉬는 태국 현지 노점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었는지나 중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소량을 들여왔을 뿐이며, 러쉬를 직접 투약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본 사건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미 모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러쉬를 버린 것도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공항에서 검거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경각심을 느껴, 모든 행위를 그만두겠다는 뜻에서 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고, 진술을 맞추거나 도주를 도울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은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유치장 접견을 오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지내던 곳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공범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자신도 곧 수사를 받게 되리라 예상하면서도, 해외로 나가거나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이 점을 들어 이제 와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재범 위험성이 없고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의뢰인은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조차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모든 행위를 중단하였고,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아 금단 증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평범한 직장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였고, 부모님도 이를 돕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중독 예방 치료나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4.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마무리
4시간 30분 만에 준비한 변론, 구속영장 기각
본 사건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데 그친 사건이 아니라, 임시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까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잦은 해외 출국과 러쉬를 버린 행위를 근거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여,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가족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할 계획인 점, 공범 검거 후에도 도주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밀반입과 판매 혐의로 구속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에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러쉬 밀반입 판매|관련 개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러쉬를 들여와 판매한 경우 처벌은?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거나 투약·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약류가 합법이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러쉬’처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도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국내로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공공연히 팔려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인식 정도는 구속 여부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요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혐의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심사는 보통 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열리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 정도와 이미 확보된 증거, 가족관계와 주거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러쉬 밀반입·판매 구속영장 기각|실질심사 4시간 30분 전 긴급 의뢰, 즉시 출동해 석방
[러쉬 밀반입 판매] 해외에서 마약류를 공동으로 매수해 투약하고 임시마약류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건입니다. 영장실질심사 당일 아침에 가족의 의뢰를 받고 곧바로 지방으로 출발해 피의자를 접견했고,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해 구속영장 기각을 이끌어냈습니다.
▼ 목차 ▼
1.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요약
2.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경위
▶ 오전 8시 30분, 실질심사 당일의 긴급 의뢰
3. 러쉬 밀반입 판매|관련 개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러쉬를 들여와 판매한 경우 처벌은?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요소는?
4. 러쉬 밀반입 판매|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 실질심사 당일 타임라인
5.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마무리
▶ 4시간 30분 만에 준비한 변론, 구속영장 기각
1.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요약
본 사건은 의뢰인이 태국 여행 중 지인들과 함께 사들인 향정신성의약품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하고,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러쉬’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사례입니다.
밀반입과 판매 혐의가 함께 문제되고 수사기관이 증거인멸 정황까지 주장하여,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더욱이 가족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처음 문의한 시각은 오전 8시 30분, 영장실질심사는 같은 날 오후 1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사건 내용을 전달받자마자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발해 의뢰인을 접견했습니다. 그리고 범행 인정과 수사 협조, 가족의 보호·감독, 범행 중단과 재범방지 의지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고, 의뢰인은 석방되었습니다.
2.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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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지인들과 태국 여행을 계획하면서, 출국 전 공범들과 돈을 나눠 내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함께 사기로 하였습니다.
이후 태국 현지에서 공범으로부터 이를 넘겨받아 투약하였습니다. 이른바 ‘해외 원정 마약’입니다.
공범 중 한 명이 인천공항에서 검거되었고, 의뢰인도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의뢰인이 태국에서 ‘러쉬(액상형)’를 두 차례 국내로 들여왔고, 이를 지인들에게 판매한 혐의가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은 이를 법원에 청구하였습니다.
· 단순 투약을 넘어 마약류를 들여와 판매한 범죄로서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
· 최근 1년 사이 태국을 여러 차례 오가는 등 해외 이동이 잦다는 점
·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고 안정된 직장이 없다는 점
· 러쉬 혐의를 처음에는 부인하다가 증거를 제시하자 인정하였다는 점
· 공범 검거 후 휴대전화를 바꾸고 남은 러쉬를 버린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점
· 아직 검거되지 않은 공범이 있다는 점
특히 해외 출국 이력과 러쉬를 버린 행위가 도주·증거인멸 우려의 근거로 제시되어, 구속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전 8시 30분, 실질 심사 당일의 긴급 의뢰
의뢰인의 가족이 법무법인 에이앤랩에 처음 연락한 것은 영장실질심사 당일 오전 8시 30분이었습니다.
가족이 갑자기 체포되었고, 바로 그날 오후 1시에 영장실질심사가 열린다는 다급한 문의였습니다.
실질 심사까지 남은 시간은 단 4시간 30분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지방 경찰서 유치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동 시간을 생각하면 곧바로 출발해야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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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러쉬 밀반입 판매|에이앤랩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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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심사 당일 타임라인
· 오전 8시 30분 | 의뢰인 가족으로부터 체포 사실과 당일 영장실질심사 일정 문의 접수
· 오전 9시 30분 |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 사건 내용을 전달받자마자 해당 지역 경찰서로 출발
· 오전 ~ 실질심사 전 | 의뢰인 접견, 구속 사유를 반박하는 의견서 작성
· 오후 1시 | 관할 법원 영장실질심사 출석 및 변론
· 결과 | 구속영장 기각, 의뢰인 석방
사건을 담당한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형사법 전문 김동우, 조건명 대표변호사는 가족이 문의한지 1시간 만에 의뢰인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였습니다.
의뢰인을 직접 접견해 범행 경위, 가족관계와 생활 환경 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힌 구속 사유와 하나하나 대조하며 검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있었던 만큼, 무리하게 혐의를 다투기보다는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실질심사에서 구속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하는 방향으로 변론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1)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은 엑스터시·케타민 매수와 투약은 물론, 러쉬를 들여와 판매한 사실까지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였습니다.
또한 관련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수사기관에 있는 그대로 진술하였으며, 휴대전화 비밀번호도 스스로 알려주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습니다.
2) 조직적인 유통 범행이 아니라는 점
의뢰인은 케타민과 엑스터시를 국내에 들여오면 무겁게 처벌된다는 점을 알고 현지에서 투약만 했을 뿐, 반입은 시도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러쉬는 태국 현지 노점에서 공공연히 팔리고 있어 국내에서 마약류로 지정되었는지나 중독성이 어느 정도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인의 부탁으로 소량을 들여왔을 뿐이며, 러쉬를 직접 투약한 적도 없습니다.
이에 본 사건이 조직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한 사건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3)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은 이미 모발·소변 간이시약검사 결과, 카카오톡 대화 내용, 송금 내역 등 핵심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남은 러쉬를 버린 것도 증거를 없애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공범이 공항에서 검거되는 것을 보고 두려움과 경각심을 느껴, 모든 행위를 그만두겠다는 뜻에서 버린 것입니다.
또한 사건 관련자들과의 연락을 모두 끊었고, 진술을 맞추거나 도주를 도울 의사가 전혀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4)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점
수사기관은 가족과의 유대가 약하다고 주장했지만, 가족들은 체포 소식을 듣자마자 유치장 접견을 오고 변호인 선임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자 지내던 곳에서 나와 부모님 집으로 들어가 가족의 관리·감독을 받으며 지낼 계획을 밝혔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이미 공범이 체포된 사실을 알고 자신도 곧 수사를 받게 되리라 예상하면서도, 해외로 나가거나 주거지를 옮기지 않고 평소처럼 생활해 왔습니다. 이 점을 들어 이제 와서 도주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5) 재범 위험성이 없고 재범방지 의지가 확고한 점
의뢰인은 범죄경력은 물론 수사경력조차 없는 초범입니다.
최근 모든 행위를 중단하였고, 중독 상태에 이르지 않아 금단 증상도 없었습니다.
또한 평범한 직장 생활로 돌아가겠다고 다짐하였고, 부모님도 이를 돕기로 약속하였습니다. 필요하면 중독 예방 치료나 상담을 받겠다는 의지도 함께 전달하였습니다.
4. 러쉬 밀반입 판매|사건 마무리
4시간 30분 만에 준비한 변론, 구속영장 기각
본 사건은 해외에서 마약류를 투약한 데 그친 사건이 아니라, 임시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혐의까지 함께 문제된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잦은 해외 출국과 러쉬를 버린 행위를 근거로 도주·증거인멸 우려를 강하게 주장하여, 구속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혐의를 무리하게 다투기보다 의뢰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한 점, 핵심 증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점, 가족의 보호·감독 아래 생활할 계획인 점, 공범 검거 후에도 도주하지 않은 점을 중심으로 구속 사유를 하나씩 반박하였습니다.
그 결과 관할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밀반입과 판매 혐의로 구속이 우려되던 상황에서, 촉박한 시간에도 즉시 현장으로 달려가 구속 영장 기각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법무법인 에이앤랩은 앞으로도 체포·구속처럼 시간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에서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정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체계적인 의견서를 통해 의뢰인의 권익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 러쉬 밀반입 판매|관련 개념
▶ 해외에서 마약을 투약하거나 러쉬를 들여와 판매한 경우 처벌은?
엑스터시(MDMA)와 케타민은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마약류로, 법률상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하거나 투약·소지하는 등의 행위가 금지됩니다.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에서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됩니다.
따라서 마약류가 합법이거나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라에서 투약했더라도 국내에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러쉬’처럼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도 마약류관리법의 규제를 받습니다. 국내로 들여오거나 다른 사람에게 판매하는 행위는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공공연히 팔려 마약류인 줄 몰랐다는 사정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범행 경위나 인식 정도는 구속 여부나 양형을 판단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
▶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판단하는 요소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판사가 피의자를 직접 심문하여 구속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를 ‘구속 전 피의자심문’, 흔히 영장실질심사라고 합니다. 법원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는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지, 도망할 염려가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과정에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 등도 함께 고려됩니다. 즉 혐의가 무겁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질심사는 보통 체포 후 짧은 시간 안에 열리기 때문에, 변호인이 피의자를 접견하고 소명 자료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매우 짧습니다.
따라서 범행을 인정하는 사건이라면 최대한 빨리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수사 협조 정도와 이미 확보된 증거, 가족관계와 주거 등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